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의무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의무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울산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시 관내 및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