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0.>
1.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과 보험회사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회사 등”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 또는 구ㆍ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시민사랑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② 시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ㆍ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시장은 보험료를 보험회사 등에 납입하거나 구ㆍ군에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① 시민사랑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회사 등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② 보험회사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삭제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