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또는 선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기회,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당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명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①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계 법령등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