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 등”이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의령군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4.20.>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