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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46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또는 사업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과장
2.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3. 경제기업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4. 시설관리사업소장
5.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설치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령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