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인증농산물”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사업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5. 인증농산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친환경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기여도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22.>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 돌발병해충 방제 등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미생물, 천연물 등 친환경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체 우수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육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무농약 인증 등을 획득한 인증농산물에 한정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의령군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마을,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