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 보건소에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센터는 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8년 이상)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예산편성ㆍ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