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옥천군수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차집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사용료(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및 법 제41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량 및 농도를 측량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①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인
5. 총 질소
②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 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량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 완료(매립)전에 운영자에게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차집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 시 운영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 보고하여 사업자에게 개ㆍ보수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고형물로 인한 배수관의 폐쇄를 막기 위하여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운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최대 배출량이 일일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계량기의 종류,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대상외의 오염물질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
운영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집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자의 부담금 청구액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전입금
3. 그밖에 자금 운용 등으로 생긴 수입금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산출기준은 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과 운영관리비는 오수ㆍ폐수배출량의 비율과 합산량에 따라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한다.
⑤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
① 시설설치비는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 증설, 기계ㆍ장비의 교체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처리시설 운영비에 사용한다.
③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사용한다.
④ 전입금 및 기타세입은 제1항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6조에서 제2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포함)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 또는 유지관리비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 환입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르며, 이 경우 군수는 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증빙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담금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인정되는 계산이 잘못된 부담금은 다음 달 부담금에 정산, 환불한다.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단, 휴업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제외한다.
①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한 사업자는 전 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처리,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관거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담금 추징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되, 부담금 추징대상의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자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조회하여 사업자에게 배분, 부과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사업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체 회칙에 따르되, 구성은 산업단지별 동수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 또는 협의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