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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6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신설 2020.12.15.>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2.15.>]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구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