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학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3.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
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학교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업무담당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