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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146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0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3.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
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학교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업무담당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