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등의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설문조사인 경우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인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1명
2.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자료 제출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변경이나 연도별 정책연구용역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신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및 과제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 변경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 방안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증감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①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대하여 과제담당관은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울산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