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7., 2024. 5. 17.>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개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교육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교육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7.>
1.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감리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관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6.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17.>
1. 정책연구용역 선정
2. 정책연구용역 주요내용의 변경
3.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심의 대상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7.>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7.>
1. 정책연구용역 사업명과 목적
2.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방법
4. 정책연구용역 비용 및 계약 방식과 그 이유
5.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시ㆍ도교육청,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정책연구용역 과제 내용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 기관명 2. 책임연구원 3. 계약방식,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 [본조신설 2021. 12. 17.]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7.>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7.>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7.>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7일 전까지 제5조제1호의 심의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