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12.>
1. “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라.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나 소속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바. 그 밖에 시 소관사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
8.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6.>
③ 시장은 직장 내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공익제보자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삭제 <2023. 8. 16.>
7. 삭제 <2023. 8. 16.>
8. 삭제 <2023. 8. 16.>
9. 삭제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시장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6.>
1.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등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제보자등 보호제도의 교육ㆍ홍보ㆍ연구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제보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지원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삭제<2020. 8.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송ㆍ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제보를 이송ㆍ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조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ㆍ이첩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공익제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6.>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제보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등과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장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제보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등에게 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6.]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0. 26.>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환수 <개정 2022. 10. 26.>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 10.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26.>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개정 2022. 10. 26.>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가. 산정기준: 지급금액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지급한도: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그 밖의 법률구조로서 구조금을 지원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역 내 기업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 보호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등 접수ㆍ처리 업무 담당 부서 및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등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예우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제보 대상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제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조성사업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대상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제보자등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개최
시장은 공익제보자등 보호를 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의 조사ㆍ처리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협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제보등 처리 및 공익제보자등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