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4. 5. 22.>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2. “부산 미래유산”이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소유자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22., 2025. 3. 5.>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등 각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미래유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5. 22.>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사에 참여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누구나 부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산 미래유산의 인증서 또는 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부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부산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