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소극행정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원격영상회의”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과 안건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
①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을 총괄하는 책임관은 조직담당관으로 하고,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은 조직담당관, 소극행정은 감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 12. 25., 2026. 9. 23.>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은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신설 2026. 9. 2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23.>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견 제시 및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감사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4.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6. 9. 23.>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9. 23.>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시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극행정의 접수업무는 통합민원과가 담당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업무는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신고인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소극행정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소극행정 신고” 정보시스템과 부산광역시 민원 120포털 내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11조제3항의 인터넷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소극행정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감사위원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 책임관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교육,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시와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감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