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인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인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배양실은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두고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농업 및 도시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을 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효율적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양실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