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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44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1-06공포 2019-11-06공포번호 6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등 부산광역시의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형평성”이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조적‧잠재적으로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간호사”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소속 간호사로서 주민에 대한 건강 상담, 주민의 건강생활 관리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6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민조직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강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건강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유해요인(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취약한 계층과 노출이 심한 지역 등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 이로 인한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건강불평등 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건강형평성 실현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현계획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강형평성 실현 사업

① 시장은 시민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서비스 등 분야별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2.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공동체 조직 및 운영
5.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
6. 건강형평성 정책 대상자 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7. 환경유해요인에 취약한 계층‧지역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8. 그 밖에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단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이하 “마을건강센터”라 한다)를 읍‧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건강 관리 및 건강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건강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조성 사업
3. 건강 상담, 만성 질환자 등록관리 등 건강 서비스 제공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5. 마을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건강조사 및 건강지표 생산‧관리
6. 마을간호사, 마을건강활동가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건강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건강도시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마을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총괄적‧전문적 기술지원
2.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 컨설팅 및 교육
3. 마을건강조사 기술지원
4. 그 밖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건의료 등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건강형평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건강형평성 실현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강형평성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가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건강형평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시민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