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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9144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1-06공포 2019-11-06공포번호 6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의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구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ㆍ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ㆍ군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기한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이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을 새로 정한 후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가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청회 주재자 등

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도시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공청회 등의 결과의 반영 등

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및 발표자 등에게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정관 작성 세부기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중 토지 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구ㆍ군의 행정구역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도록 둔다.
가. 조합장 1명
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
다. 감사는 2명 또는 3명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7.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대의원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한다.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임원의 보수는 상근 직원만을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