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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4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11-04공포 2019-11-04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한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ㆍ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단체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