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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3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4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ㆍ통계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산비 중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9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출연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④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수립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 9.,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농식품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구례군 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2024. 12. 31.>
1. 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
2. 관내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 조합장 중 1명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3명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3명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4.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5.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대상 농산물

① 최저가격 차액 지원(이하 “차액 지원”이라 한다) 대상 농산물은 산수유, 단감, 밤, 오이, 배, 매실, 애호박으로 한다. 다만, 지역 소득 작목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차액 지원 대상 농산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6조

지원 대상

① 차액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있는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1,000㎡(시설하우스는 330㎡) 이상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상한면적은 소규모 가족농의 육성을 위하여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0,000㎡(시설하우스는 2,700㎡)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면적의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

생산비·최저가격 결정

① 생산비는 농촌진흥청ㆍ통계청ㆍ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생산비 관련 자료,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각각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위면적당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의 재배ㆍ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접지불금, 농업수입보장보험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최저가격 등 고시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 등을 공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차액 지급기준

지원대상 농산물의 가격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21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차액 지급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④ 지원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업인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용을 적용한다.

제22조

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농업인이 제23조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