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에서 “부여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의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유산 중 향토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1.06.25., 2024.5.16.>
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무형유산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1.06.25., 2024.5.16.>
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향토 무형문화유산은 국가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민속예술행사에 참가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신설 2021.06.25.>
③ 제2항에 따른 향토 무형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6.25.>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개정 2024.05.16.>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05.16.]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무형유산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전승회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전승회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05.16.>
② 위원회는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05.16.>
1.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군수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