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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3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장 단합 행사 지원
6.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7. 심리상담 지원
8.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11. 장례서비스 지원 (신설 2021.11.5.)
12.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개정 2024.12.16.>
13.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1.11.5.>)<제12호에서 이동 2024.12.16.>

제6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미니엄)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1.11.5.>)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복지실태조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맞춤형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아산시의회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