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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관,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삭제 <2024.10.18.>
⑤ 삭제 <2024.10.18.>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24.10.18.>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이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파산 또는 해산된 때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수탁자가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 임면 등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14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
3. 상해보험 등 관련 모든 비용
③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징수한 이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되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결산

① 돌봄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②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