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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9-11-05공포 2019-11-05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축제ㆍ문화행사 운영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ㆍ교류 지원
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7조

감독·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