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 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 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ㆍ초등ㆍ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육 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② 교육 기부는 주도적ㆍ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교육 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 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
3.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 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 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 기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 기부자 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