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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14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할 것
2. “교육문화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이용 및 활성화에 협력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문화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동아리 모임 운영
3. 출판 체험
4.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7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