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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2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06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ㆍ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난안전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제6조

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시ㆍ군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 국ㆍ과장으로 하고,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제9조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담당부서 과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제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을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