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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자치법규 219142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ㆍ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7. “교직원”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

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 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학부모회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각 학년별ㆍ교과별 협의사항
5.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직원회의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8.10.> ② 교육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8.10.>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