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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먼지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7.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계획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의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사업
3.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3.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관리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시민제안 및 실천사항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분야 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 5. 2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5.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취약계층의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비와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1조

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제11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2.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3조

운행 제한 대상지역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14조

운행 제한 시간

제11조에 따른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ㆍ감면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위반 여부 점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