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먼지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7.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계획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의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사업
3.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3.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관리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시민제안 및 실천사항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분야 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 5. 2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5.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비와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2.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에 따른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ㆍ감면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위반 여부 점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