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택시종사자” 란 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2.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40-2 외 5필지
복지센터는 택시종사자에게 휴식, 회의, 교육, 사무실, 콜센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복지센터 사용자는 복지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① 복지센터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단체(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