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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41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9-11-04공포 2019-11-04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방안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관 등 시설 대관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 활동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이동편의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