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안군의료원
나. 「진안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다. 군에서 재정지원 및 위탁운영 하는 기관
3. “방범시설 등”이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주민이 안전하도록 환경조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3.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주민안전보호 예방 시범사업
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4.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제4호의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경찰서 등과 진안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안전상의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주민의 안전피해 위험성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
3. 제도개선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사회단체, 전문기관 등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