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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프로그램”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개인적 특성 및 성별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1.31.>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1.31.>

제3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별에 관계없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며,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와 군 소재 대안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및 학교 밖 청소년은 스스로 자립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각각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프로그램 운영
2. 학습 및 대안교육 분위기 조성
가. 지속적 학습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재, 학습도구 등의 구입지원
나. 대안교육에 필요한 가목에 따른 지원
3. 중식 지원
가. 주민자치센터, 지원센터 등을 통한 식권(쿠폰) 발급, 단체 급식, 식재료 구입 등 맞춤형 지원
나. 대안학교를 통한 중식 제공의 식재료비 지원
4. 여가ㆍ문화 활동 등 장려
가.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나. 지역축제, 문화ㆍ체육행사 등 참여기회 확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중식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별지 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중식재료비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등은 대안학교에 한정한다.
1. 해당 사업계획서
2. 지원대상자 명단
3.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 등록사항을 말한다)
4. 교직원 명단,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자산의 총액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정보공표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지원대상기관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된 내용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2. 주요사업 계획 및 사업명칭
3. 지원대상자 수
4. 교원 수(대안학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 소재「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그 청소년에게 군의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과 사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2. 대안학교
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 <개정 2023.12.28.>
4. 진안경찰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

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추진사업의 수행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④ 삭제 <2020.1.31.>

제10조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개정 2020.1.31.>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안학교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기관 등은 제1항의 확인ㆍ점검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해당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해지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법령,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다른 기관ㆍ단체 등의 동일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때
5.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