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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191411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4-21공포 2025-04-21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4.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부천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의견 통보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회의록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