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26.>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생용품의 신청 및 배부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