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식물 개발ㆍ보급ㆍ재배
3. 학교숲을 활용한 치유ㆍ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교숲 개방 등 관리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1.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 식재로 교과 과정과 연계
2.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교육
3. 학생과 주민에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 제공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을 검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숲의 교육과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