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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40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06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의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지역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② 섬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섬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섬지역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3. 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4. 교직원의 후생 복지 및 편의 증진
5. 그 밖에 섬지역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 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교직원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 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29.]

제6조

교직원 주거환경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교직원의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