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3, 2023.9.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라. 청년문화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 <개정 2020.6.5, 2022.10.4>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6. 청년정책에 관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위촉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 등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촉진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4.7.>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 및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연1회 1명당 2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개정2025.4.7.>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 사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4.7.>
⑥ 구청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는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4.7.>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4.7.>
① 구청장은 경제자립, 안전 및 보 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7.]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2.23>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 등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