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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0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위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8.11.]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