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 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ㆍ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
3. 지하수 개발ㆍ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해제)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하며,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관리자를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보전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보전구역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도지사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3.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도지사는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