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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9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을 찾는 경상북도민과 방문객의 부담 경감과 도서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있는「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2.“여객선”이란「해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경북도민”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여객선사”란 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운임”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일반실 기준 여객운임을 말한다.
6. “관광객”이란 울릉도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0.>

제3조

운임 지원 노선

운임 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2.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독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제4조

운임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도서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면회 오는 경우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울릉군민에게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④ 운임을 지원 받는 여객선 이용자는 개인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5조

지원금의 지원기간

①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지원금은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을 시ㆍ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민에 대한 지원금은「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제4조에서 정한 여객선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울릉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울릉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 7. 2.>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울릉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울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④ 울릉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제8조

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 노력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울릉군수 및 여객선사는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시장ㆍ군수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는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업무협약체결

도지사와 울릉군수는 운임 지원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과 범위 및 지원기간을 벗어나서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