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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98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4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이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를 말한다.
8.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9. “수상레저기구”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포상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