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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39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4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내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

사업추진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내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