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활악취” 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사업
2. 생활악취 방지기술 진단 및 지원 사업
3.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관리를 위하여 탈취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과 도민을 위한 생활악취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시장ㆍ군수와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