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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95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4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
2.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ㆍ전시ㆍ홍보ㆍ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 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