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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93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4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전점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
나. 사후점검 :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3.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4.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과 전문기관 및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의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방법,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국가표준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따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점검반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이동편의기술센터 전담 직원
3. 교통약자 중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2.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을 스스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점검내용과 결과가 유지ㆍ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에 관한 협조

① 도지사는 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취지를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점검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