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총액
2.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