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ㆍ교육관련 지원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연도별 시행계획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2. 일자리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복지사업
4. 자녀양육 및 평생학습 지원 사업
5.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사업
6. 인구교육 선도학교 지원
7.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1.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2. 결혼ㆍ출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정립
3.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1. 청년 및 신혼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4. 학교 등 교육기관 교직원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7. 그 밖에 교육희망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1.]
도지사는 인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11.]
도지사는 제6조의 인구정책 사업 및 제7조의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지방정부전략국장, 경제통상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 2023. 5. 25., 2024.06.27., 2026. 8. 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7월 11일 인구의 날이 속한 1주간을 경상북도 인구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1.]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전문기관, 협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11.]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