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30.>
1. 삭제<2021.4.30.>
2. 삭제<2021.4.30.>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1.4.30.>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30.>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30.> ⑧ 삭제<2021.4.30.>
[제목개정 2021.4.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4.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4.30.]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목개정 2021.4.30.]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1.4.30.>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