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ㆍ유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취 방법, 채취지점, 결과통보, 시설점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ㆍ유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취 방법, 채취지점, 결과통보, 시설점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검사 대상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ㆍ유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 별지 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① 검사시료는 가급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 오후에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채취한다.
②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막되,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시료채취는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하고, 대장균 항목은 시료채취 전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최종 농도 0.03%(w/v)가 되도록 한다.
④ 채취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한 상태로 운반한다.
수경시설 유형별 시료 채취지점은 각 호와 같다.
1. 바닥분수: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
2. 벽천: 벽을 타고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
3. 계류: 흐르는 중간 지점에서 물을 채취한다.
4. 조합놀이대: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취한다.
5. 그 밖의 수경시설: 시설의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①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수질검사를 의뢰한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 받은 운영관리자는 그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경시설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① 수경시설은 안전성ㆍ경관성ㆍ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영기간 중 가동전 점검, 정기점검, 장기 미가동 후 운영전 점검 등으로 유지‧보수 기준을 정하되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법규를 따른다,
②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해서는 물놀이 시설 관리 담당자(안전관리요원 등)가 유지‧보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및 간단한 시설보수 가능인력(전기운영, 설비 등 분야)등을 운영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어반, 분수시설 및 물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령 및 점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① 수질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잔류염소 농도의 소모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유리잔류염소 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수질검사 측정기 등 수질검사 장비 도입‧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독시설이 없는 수동식 염소소독의 경우 염소 주입 시 과다 투여로 이용객들에게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간당 1회 이상 잔류염소량을 점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염소자동투입기, AOP자동살균장치 등 성능이 우수한 시설‧장비 도입‧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